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8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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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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