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8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9
발의
공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7반대 0기권 0불참 43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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