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5 · 발의일 2024.07.2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