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