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92 · 발의일 2024.07.2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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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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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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