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80 · 발의일 2024.07.2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ㆍ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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