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6 · 발의일 2024.07.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5.01.07→법사위 회부2025.01.07→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30
발의
공포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5.01.07
상임위 처리
2025.01.07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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