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1 · 발의일 2024.08.0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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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에 따르며,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등이 12%로 나타나, 열병합ㆍ석탄발전이나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오히려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불과하나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자동차와 유사하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2상임위 회부2024.08.05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5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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