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9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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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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