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3 · 발의일 2024.07.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9상임위 회부2024.07.22상임위 상정2024.09.26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9
발의
공포
2024.07.22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4.1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5반대 1기권 4불참 140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