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