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2 · 발의일 2024.07.3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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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03.05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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