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03.05→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