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03.05→법사위 회부2025.03.05→법사위 상정2025.03.19→법사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30
발의
공포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05
법사위 회부
2025.03.19
법사위 상정
2025.03.19
법사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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