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7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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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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