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5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