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5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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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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