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