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220 · 발의일 2024.07.2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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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12.01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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