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4→상임위 회부2024.07.25→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5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