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1 · 발의일 2024.07.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11.05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