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13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2
발의
공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1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6반대 0기권 5불참 39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