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13→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2
발의
공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