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8 · 발의일 2026.04.3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30→상임위 회부2026.05.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3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0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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