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6→상임위 회부2024.08.19→상임위 상정2024.12.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9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