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2 · 발의일 2024.08.1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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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따라 1일 약 13만원 수준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9상임위 회부2024.08.20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0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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