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8 · 발의일 2024.08.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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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9상임위 회부2024.08.20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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