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2→상임위 회부2024.08.13→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