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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9→상임위 회부2024.08.20→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0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