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4 · 발의일 2024.08.19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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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9상임위 회부2024.08.20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1.25본회의 통과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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