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7 · 발의일 2024.08.2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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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2상임위 회부2024.08.23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6.04.2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2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8.23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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