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2→상임위 회부2024.08.13→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4.10.31→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