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2 · 발의일 2024.08.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2상임위 회부2024.08.13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3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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