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6 · 발의일 2024.08.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9→상임위 회부2024.08.20→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