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7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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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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