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4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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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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