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5 · 발의일 2024.08.0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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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7상임위 회부2024.08.08상임위 상정2024.09.05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상임위 회부
2024.09.05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1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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