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8 · 발의일 2024.08.0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7상임위 회부2024.08.08상임위 상정2024.1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8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