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0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11.05법사위 회부2024.11.05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13
발의
공포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05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1.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2반대 2기권 5불참 41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