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1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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