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1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