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04→상임위 회부2026.05.06→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0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06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