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