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3→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0
발의
공포
2024.08.23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