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1→상임위 상정2024.09.12→상임위 처리2024.09.12→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상임위 회부
2024.09.12
상임위 상정
2024.09.12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