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11.20→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