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9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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