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5 · 발의일 2024.08.20 ·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1→상임위 상정2024.11.18→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0
발의
공포
2024.08.21
상임위 회부
2024.11.18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