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04상임위 회부2026.05.06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0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06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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