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8 · 발의일 2024.08.0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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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7상임위 회부2024.08.08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0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08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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