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7 · 발의일 2024.08.1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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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3상임위 회부2024.08.14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5.07.08본회의 통과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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