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6 · 발의일 2024.08.2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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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0상임위 회부2024.08.21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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